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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뜻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무부처의 일원화 어린이집을 관찰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치원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를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영유아 유보통합에 대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보통합이 되면 아이, 학부모, 교원 3가지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
1) 연령의 특성을 반영한 0세부터 5세까지의 통합교육이 마련됩니다.
현재는 0-2세 영아 표준보육과정과 3-5세 유아누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보통합이 되면 0-5세 영유아를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의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 1인당 교육 공간과 불연재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교실 면적 기준이 상향되고 실외놀이터 확충 등으로 인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3) 급간식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재 보육료 내에서 0-2세는 1,900원, 3-5세는 2,6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유보통합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격차 간 해소 및 지원이 개선됩니다.
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지원확대
특수교육 대상 및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기관 및 특수교사의 이해와 지원이 확대되어 교육권이 보장됩니다.
특수교육 자문 TF를 구성하여 양질의 특수교육을 제공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학부모
1) 입학·입소 시스템 일원화
입학·입소 시스템이 통합되고 상시 입학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입학·입소 시 맞벌이 가구 등에게 우선권을 주어 자녀의 양육 부담을 완화합니다.
2) 학비 경감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 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3) 학부모의 참여 확대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운영규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합니다.
3. 교원
1) 교사 1인 당 영유아 수 개선
교사가 교육환경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1인 당 영유아 수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대체교사 배치를 확대하여 수업 지원 인력을 개선합니다.
2) 교원 전문성 강화
영유아 교원자격과 양성과정을 개편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통합교사 자격증 없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만 있는 교사는 0-2세를 담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직무연수 강화 등을 통해 원장의 관리 역량을 제고합니다.
결론
유보통합이 되면 교사의 질이 떨어지거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방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기간 특별 교육 후 특수교사가 되거나 양성기관이 난립되지 않고 학계 및 대학들과 협의를 통해 개편하기 때문에 교사의 질이 떨어지거나 모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자격증을 재 취득 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는 유치원으로 옮기지 않고 유치원에서도 0-2세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과 지역의 특성 및 학부모의 수요 등을 반영하고 기관 별 운영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성과 발달 및 흥미에 따라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및 교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의 행복으로 가는 그 과정에 유보통합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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