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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되는 안건들을 올려줍니다.

특히 올 해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등 지원 확대

첫 번째,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되었습니다.

0-2세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의 단가가 5%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 0-2세 부모보육료 단가를 비교해 보면, 

0세는 514,000원에서 54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1세는 452,000원에서 47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세는 375,000원에서 394,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를 살펴보면,

0세는 599,000원에서 629,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1세는 326,000원에서 342,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세는 221,000원에서 232,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3-5세는 28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2023년과 2024년 만 12세 이하장애아 부모보육료 단가는 559,000원에서 587,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아 기관보육료 단가는 653,000원에서 68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아반 인센티브가 신설되었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기준으로 0세 반 3명 정원이 다 차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이 힘들었는데 0-2세 반에 50% 이상 정원 시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연령별 1개 반에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토요일 보육을 실시한 경우 교사 1인당 일일 58,000원이 지원됩니다.

단,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네 번째, 대·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는 현원이 18명 이상이거나 현원이 5-17명이라도 5개 반 이상 운영시 원장 인건비를 80%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현원 11명 이상이면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농어촌 어린이집은 현원이 5명 이상이면 원장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출산율 감소로 인해 원아감소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였습니다. 

2. 운영기준 합리화 및 규제요인 완화

첫 번째,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이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출석인정특례 적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최대 6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급하였는데, 현장 및 관련협회 요청을 반영하여 최대 9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인가증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인가증 내 대표자명을 성명에서 직함으로 혹은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할 때 변경인가를 거쳐야 했지만, 해당절차를 삭제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보육교직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이슈가 되는 안전이나 감염병 등을 반영하고, 실무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과목 신설,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부모상담기법 등 실무 중심의 교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크게 보육료 인상, 복잡한 규제 완화와 현장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모교육 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인상되었지만 그만큼 지원도 확대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어린이집 또한 불필요한 절차나 교사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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